목차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며, 2025년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항목에 대한 선정기준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 생계급여 지급 금액 바로 확인!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확인하기
▶️ 기초연금 수령액 바로 확인하기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각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5년 급여별 최저보장기준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각 항목에 대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이하
-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이하
- 주거급여: 292만 6,931원 이하
-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
각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자격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으로 상향되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가 3.2%에서 7.8% 인상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최근 4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약 5% 인상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장성 확대 방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및 지원 확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각 급여는 중위소득 상승에 따른 인상으로,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위소득의 인상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정기준 확정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