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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개편안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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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고 50%의 높은 세율과 복잡한 과세 구조로 인해 상속인의 부담이 큽니다.


    최근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어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세율 조정

    • 현행 세율: 10%~50%
    • 개편안: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과세표준 구간 확대

    • 현행: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10% 적용
    • 개편안: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 10% 적용
      → 중산층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 기대.

    배우자 공제 확대

    • 현행 공제액: 최소 5억 원
    • 개편안: 최소 10억 원으로 상향
      →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

    자녀 공제 상향

    • 현행 공제액: 미성년 자녀 1인당 2,000만 원
    • 개편안5억 원까지 확대
      →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 완화.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 현행 제도: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20%~30% 할증 평가 적용
    • 개편안할증 평가 폐지
      → 기업 상속 및 승계 과정에서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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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안 부결: 현행 제도 유지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했지만, 국회 부결로 인해 현재는 기존의 상속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최고 세율: 50%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기초 공제: 5억 원

    이에 따라 상속인이 기존 제도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고 기한 준수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공제 증빙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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