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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상속받은 뒤에 분할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 과정에서 여러 명이 지분을 갖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각자 지분을 분할해 단독 명의로 등기하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핵심 세금인 취득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1. 공동상속과 분할등기
(1) 공동상속이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여러 명이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물려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 예)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자녀 2명이 1/2씩 공동상속받았을 경우.
(2) 분할등기란?
원래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서로 합의(분할협의)를 통해 각자의 지분을 재정리하고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 예) 1/2 지분씩 공동으로 갖고 있던 아파트를 협의 후, 1번 상속인은 A토지 단독 명의, 2번 상속인은 B건물 단독 명의로 ‘나누어’ 등기하는 경우.
- 혹은 동일 아파트를 지분 그대로 단독 명의로 옮기되, 다른 자산으로 형평을 맞추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할등기 시 취득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
(1) 단순 ‘지분 이전’이 아니라면 추가 취득으로 간주
공동상속 후 분할등기는 법적으로 무상취득 이냐 유상취득 이냐에 따라 추가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상취득: 각 상속인이 법정 지분이나 협의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본인 몫만큼만 가져가는 경우)
- 유상취득: 일부 상속인이 법정 지분 이상을 받거나, 그 과정에서 금전 청산(대금을 주고받음)이 발생하는 경우
(2) 금전청산이 있을 때 ‘유상분할’로 보아 취득세 과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있었습니다.
- 상속 지분: A = 1/2, B = 1/2
- 실제 분할 결과: A가 2/3, B가 1/3을 가져가기로 협의하고, A가 B에게 차액(금전)을 지급했다면, A가 추가 1/6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때 A는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분할등기 시 발생하는 취득세
(1) 원지분 범위 내 분할: 추가 취득세 없음
본인의 상속 지분 한도 내에서만 재분할해 단독소유로 가져간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취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 상속받은 시점에 이미 납부했던 상속 취득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초과 지분 확보(금전청산 포함): 유상취득으로 추가 과세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본인의 몫을 늘리는 경우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 해당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유상취득 세율은 부동산 종류(주택, 토지, 상가 등)와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에 따라 1~4%(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음) 정도이며,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분할등기 유형별 취득세 사례
(1) 지분 그대로 단독등기
- 사례: 자녀 2명이 아파트를 1/2씩 상속받았고, 분할협의서에 따라 “자녀 A가 해당 아파트 100% 소유”가 되되, 자녀 B는 그 대신 같은 가치의 다른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
- 결과: 각자 원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등가 교환” 식으로 나눴으므로, 추가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실제 평가액이 다르면 금전청산 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2) 금전청산을 통한 지분 재조정
- 사례: 자녀 A(1/2), B(1/2)가 상속받았으나, 최종적으로 A가 3/4, B가 1/4 지분만 가져가고, A가 B에게 차액을 지급.
- 결과: A가 초과 1/4(= 3/4 - 1/2)만큼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3)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분할등기가 아니라 매매·증여에 가까운 형태이므로, 공동상속과는 별개로 유상양도(매매) 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 혹은 매매 양도소득세 등 추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1) 분할협의서 작성
- 공동상속인 간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본인 몫 이상을 취득하는 자가 있을 경우 금전청산 등 항목을 명시합니다.
(2) 과세표준액 산정
- 초과 지분을 취득하는 상속인의 지분 가격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3) 취득세 신고
- 분할등기를 하기 전(또는 등기와 동시에) 해당 지자체(부동산 소재지)에 유상취득분을 신고합니다.
- 금전청산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4) 납부 확인 후 분할등기
-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소에서 분할등기 처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납부 후 영수증(혹은 전자납부 확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최종 명의변경이 완료됩니다.
공동상속 후 분할등기는 상속 재산을 깔끔히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유상취득 여부에 따라 추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금전청산 부분이 포함되면, 초과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할협의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지자체마다 세율이나 감면 정책이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세무과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과 부담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