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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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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퇴직금 계산은 누구나 간단한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실제 예시, 절세 팁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뒤 퇴직 시 받게 되는 법적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이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퇴직금 계산도 정확해집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 ÷ 총 일수

    총 일수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달력일수를 의미하며, 이는 실제 근무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전체 일수를 사용합니다.


    총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각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상여금과 비과세 수당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리과세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속연수)

     

     

    예를 들어, 2025년 5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기간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즉 2025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됩니다. 해당 기간의 총 일수는 달력 기준으로 92일, 이 안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90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일: 2025년 5월 31일
    • 근속연수 : 5년
    • 계산 대상 기간: 2025년 3월 1일 ~ 5월 31일 (총 92일)
    • 해당 기간 총 급여: 900만 원

     

    여기서 말하는 900만 원은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 각종 수당, 야근수당 등 실질적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포함한 총 급여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상여금이 있었다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해 포함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일 × 근속연수 = 97,826원 × 30일 × 5년 = 약 1,467만 원

     

    단, 연차수당, 상여금, 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자동 계산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부터 근속연수 적용, 세금 공제까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입력 항목만 정확히 기재하면 자동으로 퇴직금과 예상 세금까지 계산해주므로, 실수 없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2. 노동OK 퇴직금 자동계산기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단, 2022년 5월 이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부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단, 급여 미지급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세 자금 마련, 본인 질병 등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