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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4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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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위해 국가에서 지원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매월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매월 323,18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게 됩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되니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경우 100%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유무와 함께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2024년 기초연금의 소득 선정 기준액은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1인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00만원이며, 고급자동차기준은 4,00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임차소득 등의 항목을 월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고 환산하게 됩니다. 이를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국민연금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323,180원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되며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각각 기초 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액 초과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서비스 통해 온라인 신청
  •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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